검찰 조직을 떠나기 전, 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응시하며 30년의 세월을 보냈다. 법정에서 수많은 범죄자를 심판했지만, 가장 깊은 회의와 분노를 느꼈던 대상은 늘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의 범죄였다. 그들은 마치 ‘투명 망토’를 두른 채 국민의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은밀히 횡령해 가는 존재들이었다. 최근 불거진 김상철 전 서울시장(변호사)의 그린벨트 무단 형질변경 및 증개축 비리 의혹은 바로 이 ‘신뢰 횡령’의 적나라한 사례이며, 법조인 집단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장이다.
1. ‘그린벨트 파수꾼’의 역설: 공적 신뢰를 사유화하다
김 전 시장의 행위는 단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넘어선다. 서울시장직은 도시계획의 최고 책임자 자리이다. 도시의 ‘허파’이자 미래를 위한 공공재인 그린벨트의 보전은 그의 공적 의무(public duty) 그 자체였다. 그런 그가 개인 소유의 토지에서 규제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개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은, 권력의 정점에서 법을 농락했다는 지탄을 피할 수 없다.
행정법적으로 이 사안은 명백한 공적 신뢰의 배신이다. 자신이 수호해야 할 규정을 스스로 위반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간으로 하는 행정 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형법의 칼날은 이러한 ‘위법의지(Will to Violate)’를 단죄한다. 시민의 작은 위반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법이, 그 법을 만든 엘리트에게는 관대할 수 없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형평성 원칙은 여기서 가장 첨예하게 시험대에 오른다.
2. 특권의 오만: ‘법 의식의 해이’와 책임 원칙의 부름
나는 이처럼 지위가 높은 엘리트들의 범죄를 수사하며, 그들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법 의식의 해이(Verlust des Rechtsbewusstseins)’를 관찰했다. 이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의 구속력은 남에게만 적용되고, 자신의 행위는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면책될 수 있다는 오만함이다. 그들은 법 지식을 준법의 도구가 아닌, 범죄의 방패와 무기로 사용한다.
이러한 행태는 형법의 근간인 ‘책임 원칙(Schuldprinzip)’ 앞에서 그 무게가 일반 범죄와 현격히 달라진다. 법을 모르는 시민에게는 때때로 ‘법적 무지의 착오’나 ‘기대 가능성(Zumutbarkeit)의 결여’가 참작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김 전 시장과 같은 법조인 출신 고위 공직자는 그 누구보다 적법하게 행위할 능력과 의무가 있었다. 그에게는 법에 순응할 ‘최고 수준의 기대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위법을 선택한 것은 고의적 배신이다. 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즉 책임 비난(Schuldvorwurf)의 강도는 일반인보다 가중될 수밖에 없다. 법의 엄정함은 바로 여기서 증명되어야 하며, 그것이 법치국가 시스템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유일한 길이다.
3. 신뢰 자본의 횡령: 공동체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다
결국 공직자의 비리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신뢰 자본의 전면적 위기’로 귀결된다. 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자가 법을 어겼을 때, 국민들은 법치주의의 정당성 자체에 깊은 회의를 느낀다. 이는 마치 국가라는 공동체의 면역 체계가 붕괴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김 전 시장 측의 해명의 취지, 즉 이른바 ‘당시 행정 해석상의 착오(錯誤)’ 또는 ‘무지(無知)’였다는 취지의 반론을 일견(一見) 객관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다른 해명 취지: ‘텃밭을 가꾸어 채소 등을 기르며 정원생활을 해보려고 농지를 형질변경했으며 증개축은 집안이 너무 비좁아 세탁실을 만들기 위해 유리창으로 일부 공간을 늘린 것’, ‘입주 이후 이번의 시정명령을 제외하고는 구청측의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지난달 시정명령을 받고 즉각 이행하려했으나 서울시장 임명을 통보받은 상태에서 시정을 하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 관사로 들어갈 때쯤에 철거하려 했다’, ‘그린벨트내에 잔디나 조경수를 심어서 안되는지는 미처 몰랐다’라는 취지의 해명.) 하지만 법의 전문가가 행정 해석의 모호함을 사적 이익 추구의 면죄부로 삼았다면, 또는 단순한 무지를 핑계나 변명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본질은 여전히 공적 권한의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법은 가진 자의 편’이라는 냉소적 인식을 더욱 깊게 새겼다는 점이다. 신뢰는 하룻밤에 쌓이지 않지만, 단 한 번의 고위직 비리 스캔들로 수십 년간 쌓아온 공동체의 신뢰 자본은 송두리째 횡령당하고 만다.
4. 법복을 벗고 강단에 서며: 재발 방지를 위한 소명
이제 나는 검사의 법복을 벗고 로스쿨 강단에 선다. 예비 법조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법률 지식이 곧 사회적 책임의 가중치라는 준엄한 사실이다.
공직자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 처벌 이상의 시스템적 혁신이 필요하다.
- 형사 정책적 접근: 법적 ‘기대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 및 법조인 출신에 대해 책임 가중의 원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적 논의가 시급하다.
- 투명성 강화: 고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 특히 그린벨트 등 규제 구역과의 연관성을 취임 전후로 고강도로 감찰하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윤리 교육의 혁신: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특권 의식’을 경계하고, 공적 지위가 수반하는 무한 책임을 내면화하도록 윤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법을 수호해야 할 엘리트가 법을 훼손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좌절을 느낀다. 그러나 이 좌절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신뢰 자본의 횡령’을 단죄하고, 다시는 투명 망토를 두른 범죄자가 활보하지 못하도록 법치 시스템의 면역 체계를 강력하게 재건해야 할 소명이 우리 법조인들에게 있다. 이것이 30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는 필자가 동료 법률 전문가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자 간곡한 호소이다.
[링크] [김상철 비리] ‘투명 망토를 두른 신뢰(信賴)의 횡령범(橫領犯)’ – 공직자 비리(公職者 非理) (코리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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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베스트
www.koreabest.org
작성: 코리아베스트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1월 10일 (월) 오전 3:34 (한국시각).
[출처/참조사항]
위 기사는 AI 제미나이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미나이 자체 작성. 2.5 Flash 사용함. 편집자가 거의 전혀 수정하지 않음. 해명 부분에 타언론기사의 해명 부분을 추가함. 이미지는 챗지피티 및 제미나이 사용해 제작함.)
[프롬프트 작성 내역]
1. “[페르소나 및 역할] 당신은 30년 경력의 검찰청 최고의 현역 검사이며, 정년퇴임 후 명문 로스쿨에서 형법학과 범죄학을 강의할 예정인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최고 수준의 학술적 엄밀성과 생생한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검사 특유의 통찰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입니다. 이 페르소나를 기사 전체에 일관되게 유지하십시오. [목표 및 대상] 공직자의 비리를 조명하는 심층 분석 기획특집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기사의 타겟 독자들은 대한민국 법조인들입니다. 그들은 최고 수준의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법률전문가들에 맞는 용어와 논리전개를 부탁합니다. 그 법조인들은 일반대중이 아니라 법률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톤 앤 매너 및 형식] 신문 기사 특유의 논조와 문체를 사용하며, 딱딱한 학술 보고서가 아닌, 생생한 비유와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대 가능성’, ‘법 의식의 해이’, ‘책임 원칙’ 등 고급 형법 이론 용어를 사용하되, 이를 법률전문가 집단에 맞게 전문적인 법률용어와 법적 논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도입부 요청사항] 특집 기사의 헤드라인과 도입부는 관련 비리를 상징하는 강력하고 독창적인 비유를 활용하여 법조인들의 호기심과 경각심을 극대화하십시오. (예: ‘투명 망토를 두른 신뢰의 횡령범’) [기사 본문 요청사항 – 소제목 구조화 및 이론 명시] 김상철 전 서울시장(변호사)의 그린벨트 무단 형질변경 및 증개축 비리 의혹 논란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다음의 논리적 흐름과 필수 분석 항목을 갖춘 최소 세 개의 소제목을 가진 구조화된 기사 본문 형식으로 상세히 작성하십시오. 1. 제1 소제목: ‘그린벨트 파수꾼’의 이중성, 법의 칼날이 겨눈 죄목. 사건 개요를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행정법적 쟁점 (그린벨트/국토계획법 등)과 형법적 쟁점 (혐의의 중대성)을 명확히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제시합니다. 2. 제2 소제목: 특권 의식의 그늘, ‘법 의식의 해이’가 낳은 필연적 결과, ‘법 의식의 해이’ 개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공직자 범죄의 본질을 꿰뚫는 검사 특유의 통찰을 제시합니다. ‘책임 원칙’의 관점에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직자(변호사 출신 시장)의 행위가 일반 범죄와 어떻게 다른 무게를 가지는지 상세히 논합니다. 3. 제3 소제목: 공직자의 ‘기대 가능성’ 파산, 신뢰 자본의 전면적 위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대 가능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해당 비리로 인해 국민이 느꼈을 신뢰 상실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과 함의를 비판적으로 논합니다. [반론 및 공정성 확보] 기사 본문(제3 소제목) 직후 또는 결론 도입부 바로 앞에, 당사자(김상철 전 시장)의 해명 또는 반론을 객관적인 워딩으로 짧게 포함하여 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십시오. [마무리 부분 요청사항] 특집 기사의 마무리 문단은 정년 후 로스쿨 형법학 교수로서의 시각을 담아, 공직자 비리를 ‘신뢰 자본의 횡령(Embezzlement of Social Trust)’으로 명명하고 정의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범죄의 재발 방지 및 사회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통찰력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강력하게 마무리하십시오.”
2. “위 자료들을 유력 일간신문의 기획특집 기사용으로 다시 작성하라.”
3. “에세이식으로 다시 작성하라. 표현방식을 좀 더 저널리즘의 느낌이 나도록 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