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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 의혹은 멤버 가족+기업인이 벌인 사기극”
주식시장 교란 세력과 손잡은 뉴진스 가족? 실신한 민희진
민희진 “멤버 가족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탬퍼링 의혹 기자회견
Statement by Federal Reserve Chair Jerome H. Powell
‘2중 세제혜택’도…국장 투자 파격 유인책 검토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로 경영권 분쟁 승기
[헤지펀드]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 Hedge Fund 構造를 만든 인물

(構造 = 구조).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Alfred Winslow Jones, 1900–1989)는 현대적 의미의 “헤지펀드(hedged fund)” 구조를 1949년에 만든 인물로 널리 꼽힙니다. 사회학 박사이자 저널리스트 출신인데, 금융권 정통 엘리트 코스를 안 밟고도 업의 공식을 바꿔버린, 좀 희귀한 타입이죠.
1) 이 사람이 “발명”한 것: 롱/숏 + 레버리지 + 성과보수
존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히 말해:
- 좋아 보이는 주식은 매수(롱)
- 별로인 주식은 공매도(숏)
- 롱/숏을 섞어 시장 전체 방향(베타)을 줄이고, 대신 종목 선택 능력(알파)에 성과를 걸자
- 여기에 레버리지를 써서(당시로선 파격) “순노출(net exposure)”은 관리하면서도 포지션 규모를 키움
그리고 오늘날 헤지펀드의 전형이 된 “성과보수 20%” 같은 인센티브 구조(이후 업계의 ‘2 and 20’ 관행으로 이어짐), 소수 투자자 제한의 사모 파트너십 형태 같은 운영 틀을 함께 굳혔습니다.


2) 배경: “금융인”이 아니라 “사회학자+기자”였다
존스는 하버드 졸업 후 외교관으로 베를린에서 근무하기도 했고, 이후 컬럼비아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Fortune 등에서 글을 쓰며 시장 행동을 연구하던 흐름이 “투자 실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1949년 무렵 Fortune에 실린 시장/예측 관련 글을 준비하며 조사한 내용이 그의 투자 구조를 촉발했다는 식의 정리가 학술·리서치 문헌들에도 반복됩니다.
3) 왜 1966년이 중요하냐: ‘전설’이 대중화된 해
존스의 방식은 한동안 조용히 굴러갔는데, 1966년 Fortune의 캐럴 루미스가 쓴 “The Jones Nobody Keeps Up With”가 나오면서 “이상하게 잘하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4) 한 줄로 정리한 업적
존스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겁니다:
“시장 방향 예측”보다, 롱/숏으로 시장노출을 관리하면서 ‘상대가치/종목선택’으로 알파를 노리는 게임을 제도·보수·조직 형태까지 묶어서 보여줬다는 것.
덧붙이면, 이름에 ‘hedge(헤지)’가 들어가도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무슨 리스크를 줄이고(시장 방향), 무슨 리스크를 가져갈지(종목 선택)*를 설계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헤지펀드 역사는 창의성과 사고… 그리고 종종 과욕의 역사로 뻗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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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베스트
www.koreabest.org
작성: 코리아베스트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2월 23일 (화) 오전 3:02 (한국시각).
[출처/참조사항]
위 기사는 AI 챗GPT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챗GPT 자체 작성. 편집자가 전혀 수정하지 않음. 사용된 모델명은 GPT-5.2 Thinking (Extended thinking). 이미지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사용해 제작함.
[프롬프트 작성 내역]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에 대해서 개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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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매링크] Autocrats vs. Democrats: China, Russia, America, and the New Global Disorder (Hardcover – October 28, 2025 by Michael McFaul (Author)).
[권장되는 법적 준수 공개 문구]: “코리아베스트 웹사이트는 아마존 제휴 마케터(Amazon Associate)로써, 이 링크를 통한 적격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포스팅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에 명시된 링크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코리아베스트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끝).
[헤지펀드] Hedge Fund 아버지(父), 알프레드 존스

(Hedge Fund = 헤지펀드).
(父 = 아버지 부).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Alfred Winslow Jones, 1900–1989)는 현대 금융사에서 ‘헤지펀드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오늘날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한 헤지펀드 산업의 기틀이 되는 ‘존스 모델(Jones Model)’을 정립했습니다.
[링크] 헤지 펀드 (나무위키).
[링크] 헤지펀드 (위키백과).
[링크] Hedge fund (Wikipedia).
흥미로운 점은 그가 정통 금융인 출신이 아니라, 사회학자이자 언론인(Fortune지 기자) 출신이었다는 점입니다.
1. 생애와 배경
- 다양한 이력: 호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받았으며, 외교관, 사회학자, 언론인 등 독특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 기자 시절의 깨달음: 1949년 《포춘(Fortune)》지에 기고할 투자 기법에 관한 기사(“Fashions in Forecasting”)를 작성하던 중, 시장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 최초의 헤지펀드: 기사를 쓴 직후인 1949년, 10만 달러(자기자본 4만 달러 포함)를 투자해 ‘A.W. Jones & Co.’를 설립했습니다.

2. 존스 모델(Jones Model)의 3대 핵심 요소
그가 고안한 펀드 구조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으며, 현재 헤지펀드 운영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① 롱-숏 전략 (Long/Short Strategy)
시장이 오를 때는 매수(Long) 포지션에서 수익을 내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공매도(Short) 포지션에서 수익을 내어 시장 전체의 변동성 위험을 상쇄(Hedge)했습니다. 이것이 ‘헤지펀드’라는 명칭의 유래입니다.
② 레버리지(Leverage)의 활용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공매도를 통해 확보한 현금을 다시 매수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③ 성과 보수 (Performance-based Fees)
존스는 운용역이 펀드 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가져가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 20% 원칙: 그는 과거 페니키아 선장들이 무역항해에서 남긴 이익의 20%를 가져갔던 관습에서 착안하여, 이익의 20%를 성과 보수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헤지펀드의 전형적인 수수료 체계인 ‘2/20(운용보수 2%, 성과보수 20%)’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3. 역사적 의의와 유산
-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주식 투자를 단순히 ‘좋은 주식을 사서 오르길 기다리는 것’에서 ‘수학적·구조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 철저한 비밀주의: 그는 1960년대 중반까지 대중의 눈을 피해 조용히 펀드를 운영했으나, 1966년 《포춘》지가 그의 경이적인 수익률(10년간 670%)을 보도하면서 전 세계적인 헤지펀드 붐이 일어났습니다.
- 저널리즘과의 연결: 그는 기사를 쓰기 위해 조사했던 데이터와 분석력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성과를 증명해낸, 언론인 출신 자본가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나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위험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사회학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펀드를 시작했다.” —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의 전략은 현대의 퀀트 투자나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의 롱-숏 전략이 현대의 금융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또는 그가 영감을 얻었던 당시 《포춘》지 기사의 상세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링크] [Hedge Fund] The life and contributions of Alfred Winslow Jones (The American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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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베스트
www.koreabest.org
작성: 코리아베스트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2월 23일 (화) 오전 2:16 (한국시각).
[출처/참조사항]
위 기사는 AI 제미나이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미나이 자체 작성. 편집자가 전혀 수정하지 않음. 사용된 모델명은 제미나이 3.0. 이미지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사용해 제작함.)
[프롬프트 작성 내역]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에 대해서 개관하라.”
[광고]
[도서구매링크] Autocrats vs. Democrats: China, Russia, America, and the New Global Disorder (Hardcover – October 28, 2025 by Michael McFaul (Author)).
[권장되는 법적 준수 공개 문구]: “코리아베스트 웹사이트는 아마존 제휴 마케터(Amazon Associate)로써, 이 링크를 통한 적격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포스팅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에 명시된 링크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코리아베스트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끝).
[월가(Wall街)] 월스트리트 民事訴訟 3가지 역사

(民事訴訟 = 민사소송).
월스트리트의 역사는 돈과 욕망, 그리고 이를 규율하려는 법의 치열한 공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 산업의 관행을 바꾸거나, 천문학적인 배상액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가장 흥미로운 민사소송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펜조일 대 텍사코 사건 (Pennzoil Co. v. Texaco Inc., 1985)
“역사상 가장 비싼 악수 (The $10 Billion Handshake)”
이 사건은 월스트리트의 M&A(인수합병) 관행을 송두리째 바꾼 전설적인 판례입니다.
- 배경: 1984년, 펜조일(Pennzoil)은 게티 오일(Getty Oil)을 인수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악수까지 나눴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하기 직전, 거대 석유 기업 텍사코(Texaco)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끼어들어 게티 오일을 가로채 갔습니다.
- 쟁점: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의 ‘신사협정(악수)’과 ‘합의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 그리고 “제3자가 계약을 방해한 행위(채권 침해)가 성립하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텍사코는 “서명되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펜조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약 105억 달러(현재 가치로 약 30조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거대 기업 텍사코는 파산 보호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 의의: 이 사건 이후 월스트리트에서는 구두 계약의 무게감이 달라졌으며, 타사의 합의 과정에 끼어드는 적대적 M&A 시도에 대해 극도로 신중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엔론 주주 집단소송 (In re Enron Corp. Securities Litigation, 2002~2008)
“기업 사기와 조력자들의 책임 (Deep Pockets Theory)”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회계 부정 사건인 ‘엔론 사태’의 민사적 후폭풍입니다. 회사가 망해서 돈이 없을 때,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 배경: 에너지 기업 엔론이 분식회계로 파산하자,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엔론은 이미 빈 털터리였습니다.
- 쟁점: 주주들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엔론 경영진뿐만 아니라, 엔론의 사기를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챙긴 투자은행(씨티그룹, JP모건, 메릴린치 등)과 회계법인(아서 앤더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투자은행들은 자신들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합의에 나섰습니다. 총 72억 달러(약 9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의의: 이는 미국 증권 집단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회수액 중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사의 범죄 행위를 묵인할 경우, 민사적으로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경고한 사례입니다.

3. 어빙 피카드(마도프 파산관재인) 대 주요 은행들 (Picard v. J.P. Morgan Chase et al., 2010s)
“폰지 사기의 돈을 되찾아라 (The Great Clawback)”
버나드 마도프의 650억 달러 규모 폰지 사기 사건 이후, 사라진 돈을 되찾기 위한 집요한 민사 추적기입니다.
- 배경: 마도프가 체포된 후 피해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법원은 ‘어빙 피카드(Irving Picard)’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 쟁점: 피카드는 마도프에게 수익금을 받아 챙긴 초기 투자자들(수익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Clawback)”는 소송을 거는 동시에, 마도프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JP모건 등이 “사기를 알면서도 묵인했다(Willful Blindness)”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 피카드의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JP모건으로부터 약 2조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피해액의 75% 이상(약 140억 달러)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 의의: 통상적인 금융 사기 사건의 회수율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소송전은 파산법과 민사소송이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요약하자면, 이 세 가지 소송은 각각 계약의 신의성실(펜조일), 금융 중개 기관의 책임(엔론), 그리고 범죄 수익의 추적과 환수(마도프)라는 측면에서 월스트리트의 룰을 재정립한 기념비적인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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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베스트
www.koreabest.org
작성: 코리아베스트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2월 17일 (수) 오전 4:45 (한국시각).
[출처/참조사항]
위 기사는 AI 제미나이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미나이 자체 작성. 편집자가 전혀 수정하지 않음. 사용된 모델명은 제미나이 3.0 사용함. 이미지는 챗GPT를 사용해 제작함.)
[프롬프트 작성 내역]
1. “미국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민사소송 3가지를 열거하라.”
[광고]
[도서구매링크] Autocrats vs. Democrats: China, Russia, America, and the New Global Disorder (Hardcover – October 28, 2025 by Michael McFaul (Author)).
[권장되는 법적 준수 공개 문구]: “코리아베스트 웹사이트는 아마존 제휴 마케터(Amazon Associate)로써, 이 링크를 통한 적격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포스팅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에 명시된 링크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코리아베스트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