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 Hedge Fund 構造를 만든 인물

(構造 = 구조).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Alfred Winslow Jones, 1900–1989)는 현대적 의미의 “헤지펀드(hedged fund)” 구조를 1949년에 만든 인물로 널리 꼽힙니다. 사회학 박사이자 저널리스트 출신인데, 금융권 정통 엘리트 코스를 안 밟고도 업의 공식을 바꿔버린, 좀 희귀한 타입이죠.

1) 이 사람이 “발명”한 것: 롱/숏 + 레버리지 + 성과보수

존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히 말해:

  • 좋아 보이는 주식은 매수(롱)

  • 별로인 주식은 공매도(숏)

  • 롱/숏을 섞어 시장 전체 방향(베타)을 줄이고, 대신 종목 선택 능력(알파)에 성과를 걸자

  • 여기에 레버리지를 써서(당시로선 파격) “순노출(net exposure)”은 관리하면서도 포지션 규모를 키움

그리고 오늘날 헤지펀드의 전형이 된 “성과보수 20%” 같은 인센티브 구조(이후 업계의 ‘2 and 20’ 관행으로 이어짐), 소수 투자자 제한의 사모 파트너십 형태 같은 운영 틀을 함께 굳혔습니다.

2) 배경: “금융인”이 아니라 “사회학자+기자”였다

존스는 하버드 졸업 후 외교관으로 베를린에서 근무하기도 했고, 이후 컬럼비아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Fortune 등에서 글을 쓰며 시장 행동을 연구하던 흐름이 “투자 실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1949년 무렵 Fortune에 실린 시장/예측 관련 글을 준비하며 조사한 내용이 그의 투자 구조를 촉발했다는 식의 정리가 학술·리서치 문헌들에도 반복됩니다.

3) 왜 1966년이 중요하냐: ‘전설’이 대중화된 해

존스의 방식은 한동안 조용히 굴러갔는데, 1966년 Fortune의 캐럴 루미스가 쓴 “The Jones Nobody Keeps Up With”가 나오면서 “이상하게 잘하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4) 한 줄로 정리한 업적

존스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겁니다:

“시장 방향 예측”보다, 롱/숏으로 시장노출을 관리하면서 ‘상대가치/종목선택’으로 알파를 노리는 게임을 제도·보수·조직 형태까지 묶어서 보여줬다는 것.

덧붙이면, 이름에 ‘hedge(헤지)’가 들어가도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무슨 리스크를 줄이고(시장 방향), 무슨 리스크를 가져갈지(종목 선택)*를 설계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헤지펀드 역사는 창의성과 사고… 그리고 종종 과욕의 역사로 뻗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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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베스트
www.koreabest.org

작성: 코리아베스트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2월 23일 (화) 오전 3:02 (한국시각).

[출처/참조사항]
위 기사는 AI 챗GPT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챗GPT 자체 작성. 편집자가 전혀 수정하지 않음. 사용된 모델명은 GPT-5.2 Thinking (Extended thinking). 이미지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사용해 제작함.

[프롬프트 작성 내역]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에 대해서 개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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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되는 법적 준수 공개 문구]: “코리아베스트 웹사이트는 아마존 제휴 마케터(Amazon Associate)로써, 이 링크를 통한 적격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포스팅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에 명시된 링크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코리아베스트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끝).

[헤지펀드] Hedge Fund 아버지(父), 알프레드 존스

(Hedge Fund = 헤지펀드).
(父 = 아버지 부).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Alfred Winslow Jones, 1900–1989)는 현대 금융사에서 ‘헤지펀드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오늘날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한 헤지펀드 산업의 기틀이 되는 ‘존스 모델(Jones Model)’을 정립했습니다.

[링크] 헤지 펀드 (나무위키).

[링크] 헤지펀드 (위키백과).

[링크] Hedge fund (Wikipedia).

흥미로운 점은 그가 정통 금융인 출신이 아니라, 사회학자이자 언론인(Fortune지 기자) 출신이었다는 점입니다.

1. 생애와 배경

  • 다양한 이력: 호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받았으며, 외교관, 사회학자, 언론인 등 독특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 기자 시절의 깨달음: 1949년 《포춘(Fortune)》지에 기고할 투자 기법에 관한 기사(“Fashions in Forecasting”)를 작성하던 중, 시장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 최초의 헤지펀드: 기사를 쓴 직후인 1949년, 10만 달러(자기자본 4만 달러 포함)를 투자해 ‘A.W. Jones & Co.’를 설립했습니다.

2. 존스 모델(Jones Model)의 3대 핵심 요소

그가 고안한 펀드 구조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으며, 현재 헤지펀드 운영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① 롱-숏 전략 (Long/Short Strategy)

시장이 오를 때는 매수(Long) 포지션에서 수익을 내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공매도(Short) 포지션에서 수익을 내어 시장 전체의 변동성 위험을 상쇄(Hedge)했습니다. 이것이 ‘헤지펀드’라는 명칭의 유래입니다.

② 레버리지(Leverage)의 활용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공매도를 통해 확보한 현금을 다시 매수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③ 성과 보수 (Performance-based Fees)

존스는 운용역이 펀드 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가져가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 20% 원칙: 그는 과거 페니키아 선장들이 무역항해에서 남긴 이익의 20%를 가져갔던 관습에서 착안하여, 이익의 20%를 성과 보수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헤지펀드의 전형적인 수수료 체계인 ‘2/20(운용보수 2%, 성과보수 20%)’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3. 역사적 의의와 유산

  •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주식 투자를 단순히 ‘좋은 주식을 사서 오르길 기다리는 것’에서 ‘수학적·구조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 철저한 비밀주의: 그는 1960년대 중반까지 대중의 눈을 피해 조용히 펀드를 운영했으나, 1966년 《포춘》지가 그의 경이적인 수익률(10년간 670%)을 보도하면서 전 세계적인 헤지펀드 붐이 일어났습니다.

  • 저널리즘과의 연결: 그는 기사를 쓰기 위해 조사했던 데이터와 분석력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성과를 증명해낸, 언론인 출신 자본가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나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위험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사회학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펀드를 시작했다.” —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의 전략은 현대의 퀀트 투자나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의 롱-숏 전략이 현대의 금융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또는 그가 영감을 얻었던 당시 《포춘》지 기사의 상세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링크] [Hedge Fund] The life and contributions of Alfred Winslow Jones (The American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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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베스트
www.koreabest.org

작성: 코리아베스트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2월 23일 (화) 오전 2:16 (한국시각).

[출처/참조사항]
위 기사는 AI 제미나이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미나이 자체 작성. 편집자가 전혀 수정하지 않음. 사용된 모델명은 제미나이 3.0. 이미지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사용해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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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에 대해서 개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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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자작극] 정치적 自作劇: 무엇이 이를 만들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自作劇 = 자작극).

미국 정치 현실에서 소위 ‘자작극(Self-staged incidents)’이 왜 그토록 빈번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히 영화 같은 ‘위장 작전(False flag)’의 차원을 넘어, 미국 미디어 환경의 진화와 양극화된 유권자 지형이라는 구조적 현실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 ‘의사 사건(Pseudo-Event)’의 부상

역사학자 다니엘 부스틴(Daniel Boorstin)은 1962년 저서 《이미지》에서 ‘의사 사건(Pseudo-event)’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보도될 목적으로 계획되고 심겨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 동기: 24시간 뉴스 사이클 체제에서 ‘실제’ 사건(자발적 사건)은 보도하기에 너무 느리거나 무질서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의사 사건—기자회견, ‘유출된’ 메모, 정교하게 기획된 식당 방문 등—은 미디어에 특정 서사에 딱 맞는 ‘사전 제작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성공 지표: 시간이 흐르며 정치인의 ‘성공’은 이러한 연출된 순간들을 통해 뉴스 사이클을 얼마나 장악하느냐로 측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연출’이 정치적 생존의 핵심 역량이 된 것입니다.

2. 미국 정치의 ‘편집광적 스타일’

사회학자 리처드 호프스타터(Richard Hofstadter)는 미국 정치사의 지속적인 흐름으로 ‘편집광적 스타일(Paranoid Style)’을 꼽았습니다. 이는 정치 세계를 선(善)과 사악한 거대 음모 집단 간의 전쟁터로 보는 경향을 말합니다.

  • 신념의 정당화: 많은 유권자가 상대 진영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출된 사건(또는 특정 사건이 연출되었다는 ‘주장’)은 당파적 신념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 동기 귀인 비대칭성: 연구에 따르면 당파적 유권자들은 자기 진영의 동기는 ‘사랑’으로, 상대 진영의 동기는 ‘증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격차 때문에 상대방이 이득을 얻기 위해 위기를 ‘조작’했을 것이라고 믿기가 더 쉬워지며, 이는 폭로와 반박의 악순환을 낳습니다.

3. 주의력 경제와 디지털 양극화

미디어가 전통적인 방송 중심에서 디지털 ‘주의력 경제(Attention Economy)’로 이동하면서, 연출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장벽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 저비용 고효율: 과거에는 대규모 사건을 연출하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연출된 영상 하나나 봇(Bot)을 동원한 가짜 서사가 거의 비용 없이 수백만 명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 거짓말쟁이의 배당금(Liar’s Dividend): 딥페이크와 AI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치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실제 사건’을 ‘연출된 것’이나 ‘가짜’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가보다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무엇이 부합하는가가 더 중요해진 환경입니다.

4. ‘정치적 방해 공작(Dirty Tricks)’의 역사적 전례

미국 정치는 이른바 ‘랫퍼킹(Ratfucking, 닉슨 시대에 대중화된 정치적 방해 공작)’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닉슨과 워터게이트: 요원들을 고용해 상대 진영을 도청하고 집회를 방해한, 연출된 개입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캠페인 사보타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를 흘리거나 가짜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전술은, 현실을 조작하는 것을 전략적 수단으로 보는 전문적인 ‘상대 후보 비방 조사(Opposition Research)’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5. 요약: 왜 자작극이 반복되는가?

요인주요 동력결과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끊임없고 자극적인 콘텐츠의 필요성사전 제작된 ‘의사 사건’ 선호
유권자 심리확증 편향 및 부족주의(Tribalism)적을 폭로하는 서사에 대한 높은 수용도
정치적 전략내러티브(서사) 주도권 장악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기 위한 현실 조작
기술적 환경AI 및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낮은 연출 비용 및 검증의 어려움 증가

[원문] [Self-staged Incidents] Staged Political Events: Causes and Consequences (The American Newspaper).

[번역] 제미나이 (사용된 모델명은 제미나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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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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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코리아베스트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2월 20일 (토) 오전 6:13 (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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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자작극] 미국 정치 自作劇 논란 분석

(自作劇 = 자작극).

미국 정치에서 ‘자작극(False Flag Operation)’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음모론의 유행 때문이라기보다, 역사적 전례,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권력 기관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님께서 분석 기사를 작성하신다면, 단순히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넘어 이 현상이 왜 미국 사회의 핵심 문법으로 자리 잡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역사적 근거가 주는 ‘개연성’의 함정

미국 정부가 실제로 검토했거나 실행했던 과거의 기밀 작전들은 대중에게 “정부가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 노스우즈 작전(Operation Northwoods): 1962년 미 국방부 합참이 쿠바 침공 명분을 만들기 위해 미국 시민을 공격하고 테러를 자행한 뒤 쿠바 탓으로 돌리려 했던 계획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으나, 나중에 문서가 공개되면서 모든 ‘자작극 음모론’의 교과서 같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 통킹만 사건(Gulf of Tonkin): 베트남 전쟁 참전 명분이 되었던 이 사건은 이후 실제 공격이 없었거나 과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미국 외교·군사 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았습니다.

2. 정치적 자산으로서의 ‘피해자 서사’

현재 미국 정치에서 자작극 주장은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 책임 회피의 수단: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예: 1월 6일 의사당 난입,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대 진영이나 딥 스테이트(Deep State)가 꾸민 연극’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합니다.

  • 위기 속의 결집: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당시에도 양 진영에서 ‘자작극’ 혹은 ‘내부 음모’ 주장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극단화된 양극화 속에서 “우리는 정의롭고, 적은 비열한 자작극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강화합니다.

3. ‘딥 스테이트’ 담론과 제도권 불신

미국인의 정부 신뢰도는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공식 발표보다 ‘숨겨진 의도’를 찾는 행위가 더 知的(지적)인 통찰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 정보의 민주화와 확증 편향: 소셜 미디어와 대안 우파/좌파 매체들은 공식 뉴스를 ‘기득권의 거짓말’로 규정합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믿고 싶은 정보만을 증폭시키며, 아주 사소한 영상의 편집 오류나 부자연스러운 장면을 ‘자작극의 증거’로 둔갑시킵니다.

  • 정보기관의 과거 이력: CIA나 FBI가 과거 국내외에서 수행했던 공작(MK울트라, COINTELPRO 등)은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조종한다”는 딥 스테이트 담론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4. 사회적 무력감의 심리적 투사

대규모 총기 사고나 테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대중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때 ‘자작극’이라는 해석은 사건의 우연성을 제거하고 ‘누군가 통제하고 있는 의도된 계획’으로 치환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 줍니다.

요약 및 분석 포인트

미국 정치에서 자작극 논란이 많은 이유는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던 과거”와 “상대를 붕괴시켜야만 하는 현재의 정치 공학”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작극 주장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신뢰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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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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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코리아베스트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2월 20일 (토) 오전 3:21 (한국시각).

[출처/참조사항]
위 기사는 AI 제미나이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미나이 자체 작성. 편집자가 전혀 수정하지 않음. 사용된 모델명은 제미나이 3.0 사용함. 이미지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사용해 제작함.)

[프롬프트 작성 내역]
1. “미국 정치현실에서 왜 자작극이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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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월가(Wall街)] 월스트리트 民事訴訟 3가지 역사

(民事訴訟 = 민사소송).

월스트리트의 역사는 돈과 욕망, 그리고 이를 규율하려는 법의 치열한 공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 산업의 관행을 바꾸거나, 천문학적인 배상액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가장 흥미로운 민사소송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펜조일 대 텍사코 사건 (Pennzoil Co. v. Texaco Inc., 1985)

“역사상 가장 비싼 악수 (The $10 Billion Handshake)”

이 사건은 월스트리트의 M&A(인수합병) 관행을 송두리째 바꾼 전설적인 판례입니다.

  • 배경: 1984년, 펜조일(Pennzoil)은 게티 오일(Getty Oil)을 인수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악수까지 나눴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하기 직전, 거대 석유 기업 텍사코(Texaco)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끼어들어 게티 오일을 가로채 갔습니다.

  • 쟁점: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의 ‘신사협정(악수)’과 ‘합의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 그리고 “제3자가 계약을 방해한 행위(채권 침해)가 성립하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텍사코는 “서명되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펜조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약 105억 달러(현재 가치로 약 30조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거대 기업 텍사코는 파산 보호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 의의: 이 사건 이후 월스트리트에서는 구두 계약의 무게감이 달라졌으며, 타사의 합의 과정에 끼어드는 적대적 M&A 시도에 대해 극도로 신중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엔론 주주 집단소송 (In re Enron Corp. Securities Litigation, 2002~2008)

“기업 사기와 조력자들의 책임 (Deep Pockets Theory)”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회계 부정 사건인 ‘엔론 사태’의 민사적 후폭풍입니다. 회사가 망해서 돈이 없을 때,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 배경: 에너지 기업 엔론이 분식회계로 파산하자,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엔론은 이미 빈 털터리였습니다.

  • 쟁점: 주주들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엔론 경영진뿐만 아니라, 엔론의 사기를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챙긴 투자은행(씨티그룹, JP모건, 메릴린치 등)과 회계법인(아서 앤더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투자은행들은 자신들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합의에 나섰습니다. 총 72억 달러(약 9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의의: 이는 미국 증권 집단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회수액 중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사의 범죄 행위를 묵인할 경우, 민사적으로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경고한 사례입니다.

3. 어빙 피카드(마도프 파산관재인) 대 주요 은행들 (Picard v. J.P. Morgan Chase et al., 2010s)

“폰지 사기의 돈을 되찾아라 (The Great Clawback)”

버나드 마도프의 650억 달러 규모 폰지 사기 사건 이후, 사라진 돈을 되찾기 위한 집요한 민사 추적기입니다.

  • 배경: 마도프가 체포된 후 피해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법원은 ‘어빙 피카드(Irving Picard)’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 쟁점: 피카드는 마도프에게 수익금을 받아 챙긴 초기 투자자들(수익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Clawback)”는 소송을 거는 동시에, 마도프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JP모건 등이 “사기를 알면서도 묵인했다(Willful Blindness)”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 피카드의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JP모건으로부터 약 2조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피해액의 75% 이상(약 140억 달러)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 의의: 통상적인 금융 사기 사건의 회수율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소송전은 파산법과 민사소송이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요약하자면, 이 세 가지 소송은 각각 계약의 신의성실(펜조일), 금융 중개 기관의 책임(엔론), 그리고 범죄 수익의 추적과 환수(마도프)라는 측면에서 월스트리트의 룰을 재정립한 기념비적인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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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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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코리아베스트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2월 17일 (수) 오전 4:45 (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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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AI 제미나이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미나이 자체 작성. 편집자가 전혀 수정하지 않음. 사용된 모델명은 제미나이 3.0 사용함. 이미지는 챗GPT를 사용해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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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민사소송 3가지를 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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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월가(Wall街)] 미국 월스트리트 규제 法律 개관

(法律 = 법률).

미국 월스트리트(금융시장)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엄격한 규제 시스템 위에서 작동합니다. 이 법률 시스템은 주로 ‘대공황’이나 ‘금융 위기’와 같은 거대한 시장 실패 이후에 제정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월가를 지탱하는 법률적 기둥은 크게 1) 공시(Disclosure)와 공정성, 2) 투자자 보호, 3) 시스템 리스크 방지라는 세 가지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법률을 시대순 및 기능별로 체계화하여 개관해 드립니다.

1. 양대 산맥: 현대 금융 규제의 초석 (1930년대)

1929년 대공황의 원인이 무분별한 투기와 정보 비대칭에 있었다는 반성에서 나온 법률들로,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① 1933년 증권법 (Securities Act of 1933)

  • 별칭: “증권의 진실법(Truth in Securities Act)”

  • 핵심: 발행 시장(Primary Market) 규제.

  • 내용: 기업이 대중에게 주식을 처음 팔 때(IPO 등), 회사에 대한 재무 정보와 위험 요소를 솔직하게 공개(Registration Statement)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의의: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는 월가의 제1원칙을 세웠습니다.

② 1934년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 핵심: 유통 시장(Secondary Market) 규제 및 감독 기구 설립.

  • 내용: 이미 발행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NYSE, NASDAQ 등)을 규제합니다.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시세 조종(Market Manipulation)을 금지합니다.

  • 결과: 이 법에 의해 월가의 경찰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탄생했습니다. 기업의 정기 공시(분기/연간 보고서, 10-K/10-Q) 의무도 여기서 나옵니다.

2. 투자자 및 펀드 관리 규제 (1940년대)

뮤추얼 펀드 등 간접 투자 시장이 커지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③ 1940년 투자회사법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 대상: 뮤추얼 펀드, ETF 등 집합 투자 기구.

  • 내용: 펀드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구조적 건전성을 규제합니다. 펀드 자산이 운용사의 자산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④ 1940년 투자자문업법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 대상: 투자 조언을 해주고 보수를 받는 개인이나 회사(RIA).

  • 내용: 투자 자문가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신탁 의무(Fiduciary Duty)의 개념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3. 현대의 위기 대응 및 투명성 강화 (2000년대 이후)

현대 금융 스캔들과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규제는 ‘기업의 책임’과 ‘시스템 리스크 방지’로 이동했습니다.

⑤ 사반스-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 of 2002, SOX)

  • 배경: 엔론(Enron), 월드컴 분식회계 사태.

  • 내용: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극도로 강화했습니다.

    • CEO와 CFO가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개인적으로 서명하고 보증해야 합니다(허위 시 형사 처벌).

    •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 영향: 상장 비용이 증가했지만, 미국 시장의 회계 신뢰도를 회복시켰습니다.

⑥ 도드-프랭크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리먼 브라더스 사태).

  • 내용: 1930년대 이후 가장 광범위한 금융 개혁법입니다.

    • 볼커 룰(Volcker Rule): 은행이 고객의 돈이 아닌 자기 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Proprietary Trading)을 제한합니다.

    •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방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금융 상품으로부터 개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전담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4. 기타 중요한 법적 개념 및 기구

구분명칭설명
규제 기구SEC증권 시장의 최고 감독 기구. 기소권과 민사 제재 권한 보유.
규제 기구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선물, 옵션,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
자율 규제FINRA금융산업규제기구. 민간 기구지만 브로커-딜러 면허 관리 및 실무 감시 수행.
부패 방지FCPA해외부패방지법(1977). 미국 상장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것을 강력 처벌.
역사적 법글래스-스티걸법1933년 제정, 1999년 폐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했던 법. 폐지 후 대형 복합 금융 그룹(예: JP모건 체이스)이 탄생.

요약 및 시사점

미국 월스트리트의 법률 체계는 “시장은 자유롭게 두되, 정보는 투명해야 하고(1933/34년 법),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히 통제한다(도드-프랭크법)”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가는 판례 중심(Case Law)의 영미법 체계를 따르므로, 법 조항 자체뿐만 아니라 SEC의 행정 조치와 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규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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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베스트
www.koreabest.org

작성: 코리아베스트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2월 17일 (수) 오전 3:13 (한국시각).

[출처/참조사항]
위 기사는 AI 제미나이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미나이 자체 작성. 편집자가 전혀 수정하지 않음. 사용된 모델명은 제미나이 3.0 사용함. 이미지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사용해 제작함.)

[프롬프트 작성 내역]
1. “미국 월스트리트(월가, Wall Street)를 규율하는 법률을 개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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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되는 법적 준수 공개 문구]: “코리아베스트 웹사이트는 아마존 제휴 마케터(Amazon Associate)로써, 이 링크를 통한 적격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포스팅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에 명시된 링크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코리아베스트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끝).

[월가(Wall街)] 월스트리트(Wall Street)를 규율하는 法律

(法律 = 법률).

월스트리트(Wall Street)는 “맨해튼의 한 거리”라기보다 미국 자본시장 전체(증권·파생상품·자산운용·투자은행·브로커·거래소·청산/결제 인프라)를 뜻하는 관용어라서, 이를 “규율하는 법”도 단일 법전이 아니라 다층 규제 스택입니다.

1) 규제의 4층 구조(현실적으로 이 조합이 월가를 움직임)

  • 연방법(Statutes): 1933/1934/1940/2010 같은 “뼈대 법”

  • 연방 규정·규칙(Rules): SEC·CFTC 등이 뼈대에 살을 붙인 세부 규칙

  • 자율규제기구(SRO) 룰: FINRA·거래소(NYSE/Nasdaq 등)·MSRB 규칙(실무에서 체감이 큼)

  • 주(州)법·형사법 집행: 뉴욕주 Martin Act 같은 강력한 주(州) 집행 + 연방 형사(사기·내부자거래 등)

2) 핵심 “연방 증권법” 4대 축(월가의 기본 문법)

  • Securities Act of 1933: “처음 파는 단계(공모/발행)” 중심—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행 과정의 사기·허위표시를 금지

  •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거래가 시작된 뒤(2차시장)”—SEC를 만들고, 거래소·브로커-딜러·청산기관·SRO(거래소/FINRA 등)를 등록·감독하는 큰 권한을 부여

  •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뮤추얼펀드 같은 공모 투자회사(펀드) 구조·이해상충·공시를 규율

  •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투자자문업(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의 등록·의무(통상 ‘신인의무’ 프레임으로 논의)를 규율

여기에 회계·감사 쪽으로 Sarbanes–Oxley Act(2002)가 붙어, PCAOB를 통해 상장사 감사 품질과 내부통제 생태계를 강화했습니다.

3) “거래소/호가/체결” 같은 시장 미시구조(주식시장의 교통법규)

주식시장은 1934년법 위에서 SEC가 국가시장시스템(NMS) 규칙을 운영해 왔고, 대표가 Regulation NMS입니다(호가·접근·체결 구조를 현대화/강화하는 프레임).

또한 거래소 자체가 SRO로서 상장·거래 규칙을 두고 SEC 감독을 받습니다.

4) “브로커/투자은행/리서치/리테일 영업”을 직접 때리는 규율

  • FINRA 규정: 브로커-딜러(증권사) 실무의 일상 규칙집(감독·영업관행·기록 등).

  • Regulation Best Interest (Reg BI): 리테일 고객에게 “추천”을 할 때 브로커-딜러가 지켜야 하는 best interest 표준(단순 공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까지 명시).

  • SIPA / SIPC: 증권사가 망가졌을 때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청산 절차·보호장치(일정 한도/요건).

5) 파생상품(스왑·선물)과 “그림자 월가” 규율

  • Commodity Exchange Act(CEA): 선물 등 상품파생의 기본 법—CFTC의 권한 근거

  • Dodd–Frank Act(2010) Title VII: 금융위기 이후 OTC 스왑을 ‘청산·거래소/플랫폼 거래·보고’ 중심으로 재설계(CFTC 관할 스왑과 SEC 관할 security-based swap을 병렬로 구성).

6) 은행·시스템 리스크(“너무 커서 망하면 안 되는” 영역)

월가의 많은 플레이어는 은행(또는 은행지주)·브로커-딜러·자산운용이 결합돼 있어서, 증권 규제와 별개로 연준·OCC·FDIC 등 건전성(자본/유동성/리스크관리) 규율이 겹칩니다.

대표적인 교차 규칙이 Volcker Rule로, 은행계열의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 및 헤지펀드/PE 관련 제한을 큰 틀에서 둡니다.

7) 자금세탁·제재(“돈의 출처/목적이 수상하면 게임 종료”)

  • Bank Secrecy Act(BSA) / AML: 1만 달러 초과 현금거래 보고(CTR), 의심거래보고(SAR) 등 기록·보고·프로그램 구축 의무의 핵심 축

  • OFAC 제재: 특정 개인·기관 자산 동결부터 국가/섹터 거래 제한까지—금융기관은 제재 위반 자체가 리스크 폭탄

8) 뉴욕(주) 차원의 “월가 로컬 룰”: Martin Act

뉴욕주는 Martin Act로 증권 사기 관련 강력한 조사·집행 수단을 갖고, 역사적으로 월가 사건에서 존재감이 큽니다(연방 규제와 병행·보완).

9) 한 장 요약: “무슨 일을 하느냐”가 적용 법을 결정

  • 증권 발행/IPO/공모 → 1933년법(+공시), SOX(감사/내부통제)

  • 상장 후 공시/거래/시장질서 → 1934년법, Reg NMS, 거래소(SRO)

  • 브로커 영업/리테일 추천 → FINRA, Reg BI, 고객자산 보호(SIPA/SIPC)

  • 펀드/자산운용 → 1940년 투자회사법

  • 투자자문(RIA) → 1940년 자문업법

  • 스왑/선물/파생 → CEA + Dodd-Frank Title VII

  • 자금세탁/제재 → BSA/AML + OFAC

월가를 “규율하는 법”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1) 누구인가(브로커? 거래소? 펀드? 은행?) (2) 무엇을 하는가(발행? 거래? 자문? 파생?) 두 축으로 규제 지도를 찍는 겁니다. 그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건은 SEC 트랙인가, CFTC 트랙인가, FINRA 검사 이슈인가, 뉴욕주 AG가 칼을 뽑을 수 있는가”가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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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베스트
www.koreabest.org

작성: 코리아베스트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2월 17일 (수) 오전 2:06 (한국시각).

[출처/참조사항]
위 기사는 AI 챗GPT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챗GPT 자체 작성. 편집자가 전혀 수정하지 않음. 사용된 모델명은 GPT-5.1 Thinking (Extended thinking 사용함). 이미지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사용해 제작함.)

[프롬프트 작성 내역]
1. “미국 월스트리트(월가, Wall Street)를 규율하는 법률을 개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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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월가(Wall街)] 미국 주식시장을 다루는 媒體

(媒體 = 매체).

미국 주식시장을 다루는 매체는 그 목적(속보, 깊이 있는 분석, 데이터 확인)에 따라 크게 몇 가지 층위로 나뉩니다. 전문적인 수준의 정보를 원하신다면 단순히 주가를 확인하는 사이트보다는 글로벌 투자 은행(IB)과 전문 트레이더들이 참고하는 1티어 매체를 보셔야 합니다.

목적별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뉴스 소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글로벌 3대 경제/금융 미디어 (가장 공신력 높음)

이 세 곳은 미국 월스트리트의 표준입니다.

  • 블룸버그 (Bloomberg)

    • 특징: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봅니다. ‘블룸버그 터미널’이라는 전문 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도와 속보성이 압도적입니다.

    • 용도: 거시경제(Macro) 흐름, 원자재, 채권 시장 등 시장 전체의 판을 읽을 때 필수입니다.

    • 단점: 유료 구독료가 비싼 편이며 기사 수가 방대합니다.

  • 월스트리트저널 (The Wall Street Journal, WSJ)

    • 특징: 미국 경제지의 ‘정석’입니다. 단순히 주식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외교, 연준(Fed)의 정책을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 용도: “왜 시장이 움직였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정책 분석이 필요할 때 봅니다.

    • 참고: 기술주/스타트업 관련 소식은 산하 매체인 MarketWatchBarron’s와 연계됩니다.

  • CNBC (미국판)

    • 특징: ‘시장 분위기(Sentiment)’를 파악하는 데 최고입니다. 실시간 방송 중심이며, 월스트리트의 유명 펀드매니저나 CEO 인터뷰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 용도: 장 중(Live) 대응, 속보 확인, 시장의 과열/공포 분위기 파악.

    • 주요 프로그램: ‘Mad Money’ (짐 크래머 진행) 등이 유명합니다.

2. 심층 분석 및 투자 아이디어 (Deep Dive)

단순 뉴스가 아니라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곳들입니다.

  • 배런스 (Barron’s)

    • WSJ의 자매지로, 주간(Weekly) 단위로 발행됩니다.

    • 특징: 당장의 주가 등락보다 향후 6개월~1년 뒤 유망할 섹터와 종목을 추천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말에 읽고 월요일 전략을 짤 때 많이 참고합니다.

  • 파이낸셜 타임스 (Financial Times, FT)

    • 영국 기반이지만 미국 시장 분석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미국 내부의 시각이 아닌, 글로벌 관점에서 미국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좋습니다.

  • 시킹 알파 (Seeking Alpha)

    • 특징: 집단지성 플랫폼입니다. 전직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다양한 필진이 특정 종목에 대해 ‘매수(Long)’ 혹은 ‘매도(Short)’ 리포트를 씁니다.

    • 용도: 개별 종목(특히 중소형주나 기술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토론을 볼 때 유용합니다.

3. 실시간 트레이딩 및 데이터 (속도 중심)

빠르게 정보를 얻어야 할 때 유용한 사이트들입니다.

  • 마켓워치 (MarketWatch): WSJ 계열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사가 많으며 시황 정리가 빠르고 깔끔합니다.

  • 야후 파이낸스 (Yahoo Finance): 데이터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개별 종목의 재무제표, 컨센서스(목표 주가) 확인에 표준적으로 쓰입니다.

  • 벤징가 (Benzinga): 루머, 급등락 사유 등 트레이더들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가장 빨리 텍스트로 뿌려줍니다.

4. 한국어 서비스 (접근성)

영어 원문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한국어로 번역된 정보를 원하신다면 다음을 추천합니다.

  • 인베스팅닷컴 (Investing.com): 한국어 번역이 가장 잘 되어 있으며, 미국 선물 지수 및 원자재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좋습니다.

  • 서학개미 전용 서비스: 키움증권, 토스증권 등 국내 증권사 앱 내의 ‘실시간 외신 번역’ 기능도 최근에는 블룸버그/CNBC와 제휴하여 품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문적인 뉴스 소비를 위한 팁:

  1. 아침 루틴: 아침 7~8시(한국 시간 저녁)에 Bloomberg의 ‘Five Things’ 뉴스레터나 WSJ의 모닝 브리핑을 통해 그날의 거시경제 이슈를 먼저 파악하세요.

  2. 개별 기업: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Seeking Alpha에서 해당 티커(Ticker)를 검색해 “Earnings Call Transcript(실적 발표 녹취록)”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뉴스 기사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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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베스트
www.koreabest.org

작성: 코리아베스트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2월 14일 (일) 오전 8:49 (한국시각).

[출처/참조사항]
위 기사는 AI 제미나이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미나이 자체 작성. 편집자가 전혀 수정하지 않음. 사용된 모델명은 제미나이 3.0 사용함. 이미지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사용해 제작함.)

[프롬프트 작성 내역]
1. “미국 주식시장 전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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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되는 법적 준수 공개 문구]: “코리아베스트 웹사이트는 아마존 제휴 마케터(Amazon Associate)로써, 이 링크를 통한 적격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포스팅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에 명시된 링크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코리아베스트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끝).